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재명/논란 및 사건사고 (문단 편집) === 저류조 설치사업 청탁비리 === 성남시 공무원 김모씨가 성남시 발주의 우수저류조 설치 공사를 자신의 친형이 실질적인 운영자로 있는 A업체가 수주하거나 유리한 가격에 계약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, 2015년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2억여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. 또한 성남시 공무원 1인 역시 동일 사건에서 뇌물수수 및 청탁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. [[http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3146549|#]]. 이 김모씨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선거캠프의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사람이다.(당시 선거는 낙선). 비록 이전 선거에서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사람이기는 하나 '''그 선거는 2006년이었고 이 사건은 2015년 발생한 건이어서 시간적 간격이 너무 크다.''' 단순히 측근비리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안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